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부담하는 세금으로 상속받은 날을 기준으로 3달 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증여세율과 면제 한도에 대해 아셔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2021년 증여세율과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증여세 총정리
1.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로 나뉩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20억 초과 증여세에 40%를 할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30% 할증받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x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천만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과세표준 12억원이라면 [12억X0.4-1억 6천만 원]입니다. 12억은 계산하면 증여세가 3억 2천입니다. 자녀의 경우 8억 8천만 원을 순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5억이라면 [5억X0.2-천만원] 9천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4억 천만 원이 남습니다.
2. 면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 합산해서 공제가능한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아직 미성년자라면 2천) |
직계비속 | 5천만원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천만원 |
그 외인 경우 | 0원 |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서 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위에 표와 같이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나뉩니다.
3.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증여금액은 10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재산이 많다면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보험을 많이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증여세율, 면제 한도, 신고 및 납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다른 자료들도 많으니 이 블로그에서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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