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꿀팁

2021년 소득세율표와 계산방법 알아보자

by |¦))®℗)⁽₽₯₮ 2021. 4. 24.

전국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적게는 6%부터 많게는 42%까지 세율을 부과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2021년 소득세율표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소득세율표와 계산 방법

 

2021년 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 초과 45% 6540만원

작년과 달리 한 구간이 추가되었습니다. 부자 증세를 목적으로 문제인 정부에서 올해부터 10억 초과는 45% 세율을 내게 했습니다. 만약 연봉이 10억이 넘으신다면 작년과 같이 세금을 내시면 안 됩니다. 

 

1200만원 구간이신 분들 중에 소득이 얼마 안된다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안된다고 넘기시면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계산을 하실 때는 세율을 먼저 곱해주신다음에 결과 값에 누진공제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소득에 대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1. 1100만원인 경우 1100X(6/100)=66→ 66-0=66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2. 5000만원일 경우 5000X(24/100)=1200→ 1200-522=67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3. 3000만원일 경우 3000X(15/100)=450→ 450-108=34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4. 1억인 경우 10000X(35/100)=3500→ 3500-1490=201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5. 4억인 경우 40000X(40/100)=16000→ 16000-2540=134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이렇게 5가지 계산방법에 대한 예시를 구해보았습니다. 위에 계산을 참고하시면 손쉽게 내야할 세금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누진공제액은 2020년과 2021년은 차이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